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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 제안⋯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12 16:15 게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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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공급 조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건전화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은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제한되며, 운용 상황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도시정비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한 국토부장관 일원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연장 불허 △다양한 협의의견 통합심의위원회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특별대책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영향평가 특례 △토지취득율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출 특례 △공공자금·보증지원 강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주산연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내년 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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