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 전동킥보드 위반 올해 4272건···음주·무면허도 적지 않아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1-17 14:31 게재일 2025-11-18 5면
스크랩버튼
헬멧 미착용 3000건···사고도 이어져 기본 수칙 준수 요구 커져
일상 이동수단 자리 잡았지만 사고 지속···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Second alt text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늘면서 올해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형 PM 교통법규 위반은 총 427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행 960건, 음주운전 102건, 정원초과 16건, 기타 위반이 194건으로 확인됐다.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본 수칙 준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PM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확대, 생활권 중심의 주차공간 확충, 대여사업자의 안전모 비치와 속도관리 의무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PM 안전교육과 홍보, 단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문화연수원, 경찰청, 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역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야간 조심 운행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PM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방심 속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관리 노력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는 실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영천시 금호읍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이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구미시 도량동에서는 지난 1월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SUV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궁극적인 안전은 이용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