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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해외불법자금·편법증여 대거 드러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8 08:35 게재일 2025-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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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수위 처벌 추진··· 해외자금 조달내역 제출 의무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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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290건)를 적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290건)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관계부처가 최고 수위의 조치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불법자금 반입·편법증여 집중 적발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이 신고한 주택 이상거래 43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47.9%)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여섯 종류로 나타났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는 모두 39건으로 1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반입, 환치기(비제도권 외환거래) 활용 등이 포함됐다. △무자격 임대업 적발은 5건으로 방문취업(H2) 등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며 임대수익을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 △편법증여·특수관계인 대여금 문제도 57건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차용증 미작성, 적정이자 미지급 등 증여세 회피 의심사례다. △대출용도 외 유용은 13건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명의신탁 의심은 14건으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다. △거래가·계약일 허위신고는 162건으로 업·다운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집중 적발됐다.

국적별 위법의심행위는 중국 125건,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 뒤를 이었다.

△“임대수익·편법증여·환치기” 다양한 유형 확인

대표적 사례로는 외화를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환치기 자금을 활용해 총 17억 원대 자금을 마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임대업이 금지된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 수익을 얻은 무자격 임대업 사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46억 원을 차입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차입 사례 등이 제시됐다.

또 단기간에 여러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 자금을 대납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정황도 드러나 명의신탁 혐의가 제기됐다.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최고 수위 조치 나선다

적발된 의심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돼 법령에 따른 각 부처별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임대수익 등 확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후 소득·증여 누락 여부 세금 추징한다. 관세청은 신고 없이 외화 반입·환치기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명의신탁 시 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지자체는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등 제도 보완도 추진 중이다.

△“시장질서 확립 위해 연말까지 조사 지속”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가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 적발에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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