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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 지급···소비진작 효과 7조원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8 08:41 게재일 2025-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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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급분 포함 누적 4016억 지급···1인 평균 6만 원 환급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562만명에게 33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9~10월 누적 지급액 6430억 원 대비 11배 규모인 약 7조 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 신청자는 1316만명에 달했다.

△10월분 562만명 환급···1인 평균 6만30원

11월 9일까지 신청자 가운데 10월 소비가 증가한 대상자는 전체 지원요건 충족자(1295만명)의 43.4%인 562만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10월 환급액은 총 3373억 원, 1인당 평균 6만 30원 수준이다.

△9월 소급 지급 643억···누적 지급액 4016억

지난 10월 15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12만 명에 대해 총 643억 원의 9월분 소급 환급도 이뤄졌다. 기존 1차 지급(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 환급 총액은 3057억 원, 지급 인원은 527만 명이다.
이에 따라 9·10월 누적 지급액은 4016억 원(소급 포함)이 됐다.

△소비증가 효과 7조 원··· 지급액의 11배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명)의 9·10월 총 소비 증가액이 7조 22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9월 소비 증가액은 3조 4117억 원, 10월 소비 증가액은 3조 6103억 원으로 두 달 합산 소비 증가는 지급액 6430억원의 11배로, 중소·소상공인 중심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쇼핑 등은 제외돼 동네 상권 중심의 소비 증가 효과가 반영된다.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9·10월분도 소급

11월 10일 이후 신청한 국민도 11월 소비 증가분 지급 시 9·10월분을 함께 소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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