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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 할인 신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2 13:42 게재일 2025-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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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대여(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제를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 50%가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도 신설된다.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통행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필수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기준으로 세대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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