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이다. 그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문자 발송 등 수천만 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청장이 동구청을 ‘월급 현금인출기’로 여긴 것이 아니라면 상고를 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윤 청장은 무단결근과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구·경북에서도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법행위, 이권개입 등의 부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가 대표적이다. 중구의회는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나 허위공문서 작성,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들 간에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아 한때 의회기능이 정지되기도 했다. 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한 8건의 행정소송에 5321만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구 남구의회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의원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발각돼 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달서구의회에서는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시민들이 보기엔 지방자치 시스템이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전면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그동안 30년을 거치면서 본연의 기능을 뿌리내리는 측면은 있지만, 각종 비리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유권자 책임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