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예고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12월 임시국회(10일부터 개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8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다. 이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등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집회 요구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된 만큼 10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8일에는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종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