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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본인부담금도 면세 전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8 13:23 게재일 202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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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이용 시 그동안 과세 대상이었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이용 시 그동안 과세 대상이었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출생 상황 속에서 산후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계의 세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국세청은 지난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방식의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만 면세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엔 부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10%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업체들은 공급가 산정 방식과 과세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바우처 이용 전액이 의료보건 면세 항목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서 해당 금액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했다”며 해석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 변경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돌봄 등 바우처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만4702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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