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를 풍속업자에게 넘기고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지난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경위(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B경위(46)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과 28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前) 풍속업자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또 다른 업자 D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B경위는 풍속업자들에게 단속 일정을 알려주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경쟁 업소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고, A경위는 이를 방조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상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인적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연장자인 업자들을 ‘형님’으로 부르며 먼저 만남을 청하고, 해외여행·골프·수상스키 등을 함께 즐기거나 업자 소유 별장을 이용하는 등 밀접한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찰공무원과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사이의 유착관계를 비롯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