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한 고등학교에 한 달 만에 다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도착해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47분쯤 해당 학교 교사가 대표 이메일 계정에서 해당 메일을 확인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4시간 넘게 교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 협박 메일이 같은 계정으로 발송된 바 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우회 IP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동일인의 소행 여부를 추적 중이다.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협박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형법 제151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살펴보면 허위 사실로 경찰·소방의 출동을 유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구형한다고 적시돼 있다.
경찰은 “허위 폭발물 협박은 단순 장난이라도 혐의가 중대해 강력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발송자를 특정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