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액 기준 신설···위반 시 등록 제한·말소 부정유통 행위 명확화하고 과징금·벌금 상향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일부 가맹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의 운영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맹점의 연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기준을 넘어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등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법 규정이 모호해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외부 수취 △상품권 재사용 △제3자와의 조직적 부정유통 △비가맹점 거래 및 재판매 등 사례를 법률로 명확히 적시했다.
위반 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부당이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가맹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다.
가맹점 관리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 신규 가맹점은 등록 후 일단 조건부 등록 상태가 되며,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가맹점으로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점 등록 현황도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 전통시장만 대상이던 화재공제 지원 범위가 상점가·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된다.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상점 밀집 지역의 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의 오·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지원체계를 강화한 조치”라며 “시장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운영체제로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