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사법개혁 의제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1월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연말까지 남은 빠듯한 본회의 일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한 상황이 맞물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삭제 △내란·외환 범죄의 구속기간 1년 연장 가능 규정 삭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제외 △전담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도부 의견은 위헌 소지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해서 법안을 성안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수렴해 왔고 외부 로펌인 LKB평산에도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