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여권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의 대구 이전 추진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화성시병이 지역구인 권 의원(3선)은 경북 영천 출신이며 차 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이다. 둘 다 대구에서 중·고교를 졸업해 TK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 사법기관, 법조 인력, 사법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 이전은 법률적·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를 최적지로 평가한 이유는, 비수도권 균형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영남권 중심도시라는 점과 대구가 과거부터 서울 다음의 법조 도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과거부터 민주당에서 제안했었다. 지난 2021년 송영길 당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을 때 대구에 대법원을,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유치에는 최근 세종시도 뛰어든 상태다. 그러나 대구는 이미 대법원 이전 가용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과 관련 부속기관 배치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범어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2030년까지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경우 그 후적지를 대법원 용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시민들로선 크게 환영할 일이다. 대구가 ‘사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뿐만 아니라 부속기관(윤리감사실, 법원 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위원회, 부속 병원) 이전은 대구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