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인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유인 제안을 거부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