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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단련’ 명목으로 후임 폭행한 상병, 징역 8개월·집유 2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2-11 14:24 게재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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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20대 A 상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1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상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복부 단련’ 등을 이유로 당시 일병이던 두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후임병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폼롤러로 가격하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용서조차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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