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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12-12 17:00 게재일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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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자산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조카를 향한 지속적 협박과 가스라이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여동생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약 53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 명의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 원 상당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해 총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코인 투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목격한 B씨의 딸(21)이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조카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 정황까지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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