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개월간의 조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안한 피해가 확인된 전국의 4만9000여㏊에 대해 재난지원금 436억 원을 이달 중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암갈색 반점이 생겨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곰팡이병이다. 올해는 벼 출수기(8월 중순) 전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농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해 현장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남 2만899ha, 전북 1만7028ha 등 전국 4만9305ha(농가수 3만4145호)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포항에서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80%가 피해를 봤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백(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포항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수확량 확인서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피해 신고가 가능한데, 포항 등 경북동해안 지역은 연이은 강수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식품부 피해조사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여름철 침수나 태풍 피해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각각의 독립적인 재해로 간주해 지원함으로써 두 번의 피해를 겪고도 한 차례 지원만 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조사 체계로 개선하고,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도 면밀한 작물 모니터링과 자체 예비비 활용 긴급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