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몽골 수의청, 12월10일 검역조건 합의 서명 내년 상반기 첫 수출 전망···기술교류 MOU도 잇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수정란)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12월 10일 완료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몽골 축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KOPIA)과 협력해 몽골 당국과 검역조건을 조율해온 결과다.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해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했으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술교류 협약도 연이어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한국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마리당 하루 평균 32ℓ(세계 8위 수준)로, 국내 유전자원이 네팔·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검역 합의가 몽골 측이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기술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보고, ‘K-낙농’ 위상 제고와 함께 동물약품 등 낙농 연관 산업의 몽골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관계기관과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수출 확대 △현지 실증을 통한 개량 효과 분석 △기술교육 확대 등 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합의는 ‘K-낙농’의 우수함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며 “수출에 제약이 되는 검역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용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게 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국내 농산업체 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