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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심사' 제도 1호 특허 사례···신청~등록까지 19일 소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6 10:14 게재일 202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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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16.1개월→1개월로 단축 목표
올해 10월 시행 후 128건 신청…내년 물량 2000건으로 확대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 시행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특허 등록 사례가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0월 23일) 이후 19일 만인 11월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1월 11일) 후 21일 만인 12월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오후 3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전체 평균 심사기간이 2024년 16.1개월인 데 비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12월 10일 기준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등록 사례 기준 평균 25.1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을 확대한다.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됐던 운영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늘리고, 수출촉진 분야에서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했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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