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5년간 적용···돼지고기·부산물 전반 포함 상무부 “덤핑·산업 피해·인과관계 모두 인정”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부터 EU 원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덤핑 여부와 덤핑 폭,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2025년 9월 5일 잠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EU산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EU 원산의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전반이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 내장, 지방, 장·위·방광 등 가공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중국 수입관세 품목번호 0203류, 0206류, 0209류, 0504류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는 해관(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되며,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반덤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 내 개별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별도 부속서에 명시됐다.
중국은 잠정 판정 이후인 2025년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세로 전환한다. 초과 납부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잠정조치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5년간이다. 조사 기간 중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EU 신규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관세 부과 기간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