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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겨울철 누수·화재 늘며 보험금 분쟁 반복···증권 기재·통지의무 확인해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7 10:52 게재일 2025-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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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 ‘구조 하자’면 임차인 일배책으로 배상 못할 수도
이사 후 주소 미변경·30일 이상 휴업 미통지 땐 보상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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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ied Woman Looking At Leak Ceiling In Corridor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강풍 등으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금 분쟁이 반복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시설’이 담보 기준이 되고, 위험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예: 매립배관 동파 등)로 판단되면,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누수는 임대인이 가입한 일배책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개정 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소유해 임대한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누수 보상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어서, 임대주택을 담보하려면 증권 기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보험증권상 주택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 대상이 ‘보험증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수 원인에 따라 특약 간 보장 범위가 다른 점도 분쟁 요인이다. 예컨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급·배수 파이프 등 급배수시설 누수로 인한 자기 집 손해를 보장하지만, 건물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일배책은 ‘남의 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로 다루는 구조여서 자기 집 수리비 보장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재의 경우 건물 구조 변경(개조·개축·증축),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휴업 등 위험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사고 후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강풍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제3자 차량 등이 파손되더라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 가입 단계에서 증권의 목적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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