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자 신분 고려하면 죄질 무거워” 정 전 부시장 “부끄럽고 죄송”
전직 고위 공직자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정치적 표현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정 전 부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