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균가격 1억9000만 원대⋯경북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상승률
2026년 대구·경북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는 평균 가격과 상승률 모두 경북보다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1% 상승했다. 이에 비해 대구는 1.52%, 경북은 0.97% 상승에 그쳐 수도권 대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 대구에는 표준단독주택 9669호가 포함돼 전국의 3.9%를 차지했다. 경북은 2만 8734호로 전체의 11.5%를 차지해 대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물량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 지역의 단독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공시가격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대구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48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북은 평균 7023만 원으로 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구 도심 지역의 주거 밀집도와 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반면, 경북은 농촌·중소도시 중심의 주택 구조가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2.51%였으나, 대구는 1.52%, 경북은 0.97%로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은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주택 소유자들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