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사후 환급 2025년 1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시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해 전용 단말기 설치 등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로, 전년 또는 전전연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평균 실판매가(ADR)를 10% 초과 인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ADR을 10%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숙박시설이 납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이메일(PDF 파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등이다. 호텔업은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정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낮추고, 관광숙박업계의 외래객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