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다.
연기 신청은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육아휴직 상태가 계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연장도 가능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