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총체적 안전 부실이 부른 인재” 피해 근로자에 심리치료·생계비 등 지원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지난 8월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와 추돌해 7명이 사상(사망 2명·부상 5명)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상례작업’임에도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위험 예방조치 미비 △작업계획서에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감시원으로 투입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 위반 등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총체적 안전 부실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