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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자산 경매, 자본시장법상 보고대상 아니다”...손배책임 인정 못해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05 07:17 게재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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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영향준다고 모두 공시 의무 주어지는 건 아냐”...원심 파기
회사 자산 경매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 자산 경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주요 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라고 모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말 A 회사 주주 B씨 등이 대표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이듬해 1월 이러한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B씨 등은 이후 회사가 중요사항에 관해 뒤늦게 공시해 피해를 봤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에 ‘상장법인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쟁점은 주요 사항 대상. 자본시장법은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분리해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여기서 회사 자산 경매가 포함되는가였다.

1, 2심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증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공시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송은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증권에 대한 소송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시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A사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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