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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최종 무혐의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05 08:04 게재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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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상장을 전후로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수입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는 의혹이 나돌았다.

이에 점검에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법인과 직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지휘에 나선 검찰이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이 재조사를 실시한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법인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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