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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정부, 규제샌드박스 첫 실증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05 13:22 게재일 2026-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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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수분양자 숙박업 합법화 길 열려
스마트폰 범죄예방 서비스도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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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1객실 단위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논란에 놓였던 소규모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합법적 운영 경로를 열어주는 첫 제도 실험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실증사업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핵심은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는 단독건물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 수 30실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수실 단위로 분양된 생숙은 사실상 합법 영업이 불가능해 미신고 운영과 분쟁이 반복돼 왔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는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과 OTA(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를 활용해 예약·운영을 하되, 접객대 설치 의무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본인인증 등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위생·안전 관리 공백 우려에 대해 플랫폼 기반 관리, 책임 주체 명확화, 정기 점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실증을 통해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됐던 유휴 숙박자원의 활용과 함께, 생숙 불법 운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된다.

함께 승인된 또 다른 실증사업은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 스캔이나 지정번호 연결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이 허용되며, 영상·음성·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참여 기관의 매출 증가 478억원, 고용 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이 제도권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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