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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대구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2-02 14:50 게재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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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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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북구3).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 전반에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기후 변화 심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스마트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현재 대구시는 인력 양성부터 판로 개척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유통 촉진,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공표 의무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기술 보급,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명시 △대학, 연구소,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 강화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안착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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