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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2-02 14:50 게재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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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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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스토킹 중심의 조례 체계에 교제폭력을 명확히 포함시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각종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중심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교제폭력은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과 위험성이 높은 명백한 폭력 범죄”라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과 보호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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