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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처리하라”…국회에 재촉구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3-04 16:33 게재일 2026-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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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입법 완료해야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가능”
“500만 시도민 염원…국회 지연은 지역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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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상정과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입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준비해 왔고, 현 정부 역시 ‘5극 3특 체제’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대구경북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고 국가 재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내 합의 미흡’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안 상정과 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의회와 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 신속한 본회의 소집과 특별법 의결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경북도의회는 북부권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안을 통과시켰고, 대구시의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결정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3월 초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만약 입법이 무산돼 통합이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이자 대구경북의 백년지대계”라며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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