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길 변호사경북매일신문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전화:(054)734-4730■팩스:(054)734-5730■이메일:bboonngg@naver.com■우편 및 방문: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25번지
2012-11-27
▲ 신용길 변호사고충처리위 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각 기업마다 고충처리위를 설치,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따뜻한 나라, 깨끗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을 찾아 시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보도로 인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구제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이 고충처리인제도 입니다.경북매일신문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난 한달 저는 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으로써 이런저런 전화를 받았습니다.그중에는 기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외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것에는 홍보성 기사를 지양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저는 5월 한 달 동안 의뢰인이 전한 사연 또는 민원들을 모아 경북매일신문에 전달했으며, 대부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가오는 6월에도 고충처리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립니다.
2012-05-25
▲ 신용길 변호사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을 맡은지 2개월째입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먼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그런 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 실현을 위해 경북매일신문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지난 한달 동안 제작된 경북매일신문 지면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면에서의 항의나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만큼 개인의 명예나 초상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방증 같아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독자여러분, 과거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는 물론 손해 배상 청구 등 다양합니다.경북매일신문 고충처리인인 필자 또한 늘 독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경북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젊은 세대가 신문을 덜 읽고 있다고 들 합니다.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새벽에 잉크 냄새나는 종이신문을 늘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사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경북매일신문은 그런 점에서 지난 한달 동안 양질을 기사를 실어 보냈다고 봅니다.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의 제수 성폭행 폭로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특혜 의혹 기사는 지역을 뜨겁게 달군 의미있는 지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혹시 신문사의 무리함은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만 문제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특히 안동 권광순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대구경북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사)아시아포럼 21, 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와 함께 3월 한 달간 언론창달에 기여하고 기자정신 등이 뛰어난 기사 중에 우수한 기사로 선정돼 시상받기도 했습니다. 수상하신 권 기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경북매일신문 독자여러분, 필자는 지난 한달 동안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충처리인이라 하니 기사 내용과 관련된 된 것이 아니라 구독이나 기사 제보, 업무상의 사안 등 필자가 간여할 일이 아닌 것을 상당부분 접수받았던 것입니다. 이 민원은 경북매일신문에 통보해 주었고, 즉시 시정되었고 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또 23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고충처리인에 선임돼 향후 활동과 역할에 기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2-04-26
이번달부터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신용길 입니다.고충처리인이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언론보도로 인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밖의 법익을 침해를 당했을때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실보도가 아닌 가치문제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로 인해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고충처리인제도`입니다.오늘은 독자 여러분들과의 첫 인사를 나누는 만큼 고충처리인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의견` `댓글중계` `사실확인` 등 신문게재▷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칼럼 신문 게재경북매일신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지면이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 조항과 제21조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고 및 피해구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일반일간신문사에 한하여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제1항).방송사와 신문사그리고 일간신문사에 의무적으로 두게 된 고충처리인은 ①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제6조제2항)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저는 경북매일신문이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에 있는만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경북매일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저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