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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등록일 2012-11-27 21:42 게재일 2012-1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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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길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054)734-4730

■팩스:(054)734-5730

■이메일:bboonngg@naver.com

■우편 및 방문: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2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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