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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 부담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넷게임㈜는 2002년 8월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업해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1기에 일본 소재 NJP Ltd로부터 게임기를 수입해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억771만69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관할세무서는 NJP Ltd로부터 DDP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해 수입 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게임기를 수입해 부가가치세를 넷게임㈜가 아닌 NJP Ltd가 부담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3천771만5천130원를 부과처분했다.이에 넷게임㈜는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게임기를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NJP Ltd가 부담했다 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넷게임㈜는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②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넷게임㈜는 게임기에 대한 대금 8천338만¥을 NJP Ltd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넷게임㈜는 NJP Ltd로부터 수입한 게임기를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넷게임㈜는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했음으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046·2011년 6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수입자(국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 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3214·2007년 11월28일)

2011-07-20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최은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0년 9월15일 최은성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은성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 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해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해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해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21·2011년 6월2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13

과세특례기간 말일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안익성씨는 2000년 9월1일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전용면적 70.56㎡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2006년 12월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전용면적 84.60㎡ 아파트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은 2007년 11월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해 2007년 12월17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했다. 성남세무서는 안씨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을 종전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년 12월17일로 봐 대체주택 취득일(2006년 12월15일)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해 2009년 9월9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천609만7천530원을 부과처분했다. 안씨는 기간계산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므로 금융기관 및 관공서가 휴무일인 경우 종전주택의 등록세를 2007년 12월17일 월요일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이전한 것은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조심 2008중3247·2008년 12월2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1년의 유예기간이 등록세 수납업무 및 등기접수업무의 토요일 휴무라는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또한 토요휴무제는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반면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제161조는 2007년 12월21일에서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개정됨으로써 제도의 시행시점과 이에 필요한 관련법의 개정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 입법적 마비로 인한 불이익을 전적으로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 돼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2009년 12월24일)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081·2011년 6월24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7-06

명의신탁자에게 과세 해 취소된 사례

조수미씨는 2000년 4월9일 상속취득 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소재 답 1천878㎡를 2010년 7월1일 양도하고, 2010년 8월30일 양도가액 1억3천900만원, 취득가액 1억1천6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관할세무서는 조수미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3천38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2011년 2월1일 조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천314만9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조씨는 둘째 오빠인 조용국씨에게 당초 아버지에게 사준 것으로 아버지 사망 후 조용국씨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농지로 상속개시 당시 급성당뇨와 합병증으로 투병중인 조용국씨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수미씨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했으며, 경작·관리·양도 등 일체의 행위를 조용국씨가 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2011년 5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국세청은 ①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용국씨가 위 토지에 대해 1998년 3월18일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위 토지의 양수인인 양숙준씨가 매매대금 선금 1천만원을 조용국씨에게 지급했고, 잔금은 법무사 직원과 조용국씨가 조수미씨를 방문해 조수미씨의 도장을 받고 조용국씨에게 대금지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조용국씨가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중앙새마을금고의 채무변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음이 금융조회결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위 토지는 조용국씨가 조수미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수미씨가 아닌 조용국씨를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봐 과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1-0135·2011년 6월13일)☞ 세무사 의견위 사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사례이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29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 아닌 사례

최봉수씨는 2005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녹수`란 상호로 이른바 텍가라오케를 개업·운영하다가 2007년 10월23일 영업장을 폐업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10월17일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도장(댄스 플로어)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둬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7억6천975만4천원을 부과처분토록 했다.최씨는 ①위 텍가라오케가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고 ②신용카드 사용자 중 50여명을 표본추출해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인 확인서만으로 유흥주점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 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2008서969·2008년 10월31일)됐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2009구합3705·2009년 9월17일)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의 1회 결제금액은 10만원부터 4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1회 평균 약 64만2천100원의 금액이 주류대 등으로 결제된 점 ②영업장은 택가라오케라는 신종 주점으로서 일반적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의 기업형 주점이고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서 남성 손님들 외에 남녀 혼성 또는 여성들만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곳에서 접대부 및 홀에서 춤추는 모습이나 댄스플로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점 ③영업장 인근에서 거의 유사한 영업을 했던 택가라오케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2007년 6월20일~2007년 9월13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로 봐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 예고됐다가 업주가 신청한 과세적부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았던 점 ④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인숙씨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됐다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특별소비세부과 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특별소비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2009누32088·2010년 10월26일) 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항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8137·2011년 3월24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22

장부·증빙서류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해야

채준호씨는 1995년 3월2일 의류도매업을 개업해 영위하다가 2009년 7월13일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미래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미래상사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채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2010년 6월15일 3억5천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해 채씨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9천338만3천150원을 부과처분했다.채씨는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실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는 경우 경정소득률 평균은 52.8%나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5.5%에 비해 9.6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봐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9월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채씨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2006년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토록 했다.(조심 2011서409·2011년 6월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15

사업용계좌 미개설 사업장 감면 배제

박태관씨는 부산시에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9년 6월1일 제조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천940만4천668원을 적용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07년 12월31일)이 경과한 2009년 3월31일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한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해 2010년 9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천617만8천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박씨는 불복해 2010년 12월1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1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해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 상의 비례원칙 등에 부합(조심 2010구2880·2010년 11월23일·같은 뜻)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부449·2011년 5월2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08

사업성없는 일시적 용역제공 과세 제외

김영숙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2007년 7월13일 42억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해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금액 19억원 중, 강호동씨의 목욕탕 설비공사비 4억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강호동씨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3월22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374만1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강호동씨는 단순 일용노무자인 배관공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광주지역의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노무자로서, 농번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위 사우나 시설공사 관리를 맡아달라는 처제 김영숙의 요구에 의해 서울에 올라와 원룸텔에 주로 머물면서 현장소장 역할을 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6월1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10월1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호동씨는 위 공사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②사업자등록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한 사항 이외에는 없고 일용근로자로서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쟁점공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김영숙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해 강호동씨에게 송금한 금액의 근사치로 공사금액을 정해 사실과 다르게 쟁점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⑤강호동씨는 김영숙씨로부터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쟁점공사 현장의 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호동씨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0광3307· 2011년 5월17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01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인용 결정된 사례

서덕희(여·49)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소재 답 1천786㎡를 2005년 6월20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8천100만원, 취득가액 7천300만원으로 해 2005년 8월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서씨가 위 토지를 취득할 때 소요된 가액이 7천300만원이 아니라 4천800만원 이란 이유로 2010년 6월8일 양도소득세 1천901만6천5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서씨는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관할세무서가 결정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4천800만원은 아무런 금융 증빙이 없이 양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며, 심사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1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국세청은 ①위 부동산을 서씨에게 양도한 이이균씨가 작성한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 상의 매매가액이 4천800만원 또는 7천300만원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이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1천261만3천970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양도2011-0054·2011년 5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직접 심사청구를 수행한 사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이다.

2011-05-25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 산입해야

양영호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가 2010년 11월5일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 추계결정해 종합소득세 1천520만6천810원을 부과처분했다.양씨는 위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지출 증빙 등에 의해 간편장부에 의해 실제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을 근거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에 불복해 2011년 1월13일 이의신청을 했다. 관할세무서는 실제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등은 인정했으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2011년 3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46011-241·1999년 10월25일 같은 뜻 다수)이고 청구인이 무신고 후 제출한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32·2011년 4월1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5-1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미래컨설팅㈜는 2006년 11월2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업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57만원 등 합계 7천886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는 미래컨설팅㈜의 감사로 등재 돼 있는 박희숙씨와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2010년 12월2일. 미래컨설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위 체납액 중 박씨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만6천780원을 납부통지했다.박씨는 미래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했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 돼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했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컨설팅㈜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①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돼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명의 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②법인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체납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617·2011년 4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2011-05-04

납부의무 소멸된 상태 압류는 해제해야

김태석씨는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대지 71.974㎡, 건물 83.1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2월7일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다.김씨는 2009년 11월7일 사망했으며, 김씨의 아들 김보동씨가 2011년 4월1일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압류등기가 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가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친 김태석이 1995년 8월1일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1천850만8천700원이 체납됐으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1월30일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결손처분일 이후에 한 압류는 부당하며, 압류일 이후 약 15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압류를 해제 해 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비록 압류처분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①세금을 받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점 ②이 건 압류는 결손처분 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③결손처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④구 국세기본법(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해 아들 김씨의 고충신청을 인용해 압류를 해제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후 고충신청 해 인용된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고충신청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1-04-27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고소송의 대상

이응섭씨는 대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관할세무서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호익씨로부터 세금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06년 4월 경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천273만6천290원, 종합소득세 1억2천198만1천630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지만 김호익씨는 다시 관할세무서에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됐다고 제보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2007년 3월23일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이응섭씨는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일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19일 각하 결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관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 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①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년 12월23일 선고·2008두10461판결 등 참조) ③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했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년 3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