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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홍석훈(1972년생)씨는 지난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그 해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18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증여재산의 시가

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

2013-10-16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최익수 씨는 지난 2009년 9월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0년 9월8일 사임했다.관할세무서는 ㈜서초유니온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천847만7천240원을 대표이사인 최익수 씨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만5천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익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일 씨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서초유니온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직인을 두지 않는 등 형식 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종일 씨가 사실 상 모든 업무를 진행 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은 ①최익수 씨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1월2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종일 씨에게 보내고, 2010년 8월27일 또 다시 이종일 씨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해 보낸 점 ②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이종일 씨가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최익수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3-0070·2013년 9월2일)☞세무사 의견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 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3-10-02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서정건설㈜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3억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이 중 현금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해 산출 된 1억원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 2억원과의 차액 1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해 그에 관련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909만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됐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해 2012년 1월16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천127만원을 부과처분했다.서정건설㈜는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2200·2013년 9월11일)

2013-09-25

재화공급 없이 받은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다

성덕스틸㈜는 지난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와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가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되어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는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성덕스틸㈜와 대명이앤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가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②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③성덕스틸㈜와 동양철강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또한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 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와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가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가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09-05

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한양매트로㈜는 지난 2003년 4월10일 설립해 무료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억4천692만6천680원(2006년 6천264만7천804원, 2007년 1억8천274만4천441원, 2008년 1억153만4천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장는 한양매트로㈜가 광고수수료 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2010년 12월16일 법인세 2006년 4천391만2천500원, 2007년 2억3천669만590원, 2008년 1억2천38만9천370원을 부과처분했다.한양매트로㈜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 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 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 된 광고물을 수령해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2011년 3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 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양매트로㈜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해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한양매트로㈜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28일 개정 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

2013-08-28

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 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 씨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 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 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 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 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 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 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08-14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해 관할세무서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해 미지급 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해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해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 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 기간의 미지급 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7-31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성종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김민정씨는 지난 2004년 4월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30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2013년 1월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씨가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24일과 2001년 10월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3중1325·2013년 7월4일)

2013-07-10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건물의 임차비용

김도남 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 서정오피스텔 3층과 4층에서 산업디자인 및 영상물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시 종합소득세 5천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 2천9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해 종합소득세 830만원을 과다납부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13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임차료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서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8월22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김 씨는 디자인업은 야간작업도 많고 납품기한을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 시 장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선호하는데, 일반사무실을 개조하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이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를 했음에도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주민등록이 위 건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했고 쟁점건물의 전기료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점 ②김 씨가 제출한 건물의 배치도, 사진 등에서 위 건물이 김 씨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김 씨는 2010년도에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광고대행업, 상품도매, 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도 15억원인 점에서 면적 149.56㎡(45평)인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광고대행업 등은 디자인실, 직원 수 등 사업장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만 사업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료는 김 씨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969·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3-07-03

금융재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엄영욱 씨는 지난 2009년 6월17일 배우자 강성일 씨와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원 외 이혼 후 2009년 7월6일 3억원을 강성일 씨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위 금원을 엄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6일 증여분(2009년 7월6일 기준) 등 증여세 7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엄 씨는, 이혼한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해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으며, 강 씨가 2009년 7월6일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 씨의 은행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2009년 7월27일 직접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 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은행계좌는 2009년 7월6일 개설되어 2009년 7월27일 해지됐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 씨 청구인 명의로 1억원 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위 인출한 3억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했던 이경수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강 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 씨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 씨가 관리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엄 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3-0030·2013년 5월27일)☞세무사 의견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재산세과-513·2011년 10월31일 같은 뜻)이다.

2013-06-26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세무사 의견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3-06-19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상용씨는 지난 1983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답 387㎡를 증여로 취득해 2012년 1월17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3천393만9천23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년 12월3일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5천930만5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위 토지는 물론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밭 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일에 만 전념했고 위 토지에서는 들깨, 콩, 호박 등을 경작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마다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밭 농사를 경작했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협 농자재거래내역서, 피해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김씨가 위 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3년 증여로 취득해 29년이상 보유한 점 ②임대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경농민으로 위 토지는 물론 김씨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도 밭 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③위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이 전(田)이고 농지원부 상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매출내역 등에 의해서도 김씨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는 점 ⑤위 토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만으로는 비록 농작물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사진촬영일이 농사철이 아닌 3월이고 주변에 김씨 소유의 다수 농지가 함께 있으며 항공사진, 김씨가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콩, 들깨 등 밭 작물을 경작했다고 보여지므로, 김씨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양도 2013-48·2013년 5월21일)

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