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여전히 독신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세연구원 및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49만800원, 면세점은 월 79만5천 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1.62배였다.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월 108만1천200원, 면세점은 152만 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1.41배였고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32만6천600원, 면세점은 174만 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1.31배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된 5인 가구의 이 비율은 1.21배(최저생계비 157만2천 원, 면세점 190만 원)였고 부부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6인 가구는 1.14배(181만7천500원, 207만 원)로 집계됐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61배 이상을 벌어야만 세금 납부 대상이 되지만 4인 가구는 1.31배, 5인 가구는 1.21배, 6인 가구는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1.14배 수준의 소득만 올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독신가구에 비해 그만큼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