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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참가희망 업체 신청하세요"

이창형기자
등록일 2009-06-01 21:11 게재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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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노동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추가배정받음에 따라 지역 미취업 청년층 및 청년인턴 채용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참가희망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초에는 참가기업의 자격요건이 종업원 5인이상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6월 1일부터는 법인형태의 병원이나 비영리 금융기관, 유아원,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협약체결후에는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받게 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6개월간 추가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으로 전화(274-2233/6)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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