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지자체장 오늘부터 금품·이익제공 금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6-02 20:37 게재일 2009-06-02 1면
스크랩버튼
앞으로 1년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와 연관지을 수 있는 향응제공이 모두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작성·배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우선 경로당 물품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시상, 국군장병 등에게 위문품제공,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달력을 제작해 선거구안의 유관기관·단체·시설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노인대학의 졸업식에 시상하는 행위,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발대상자에 대해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준법의식과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선거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