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재 공동구매 및 제품가격 결정 등 철강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는 철강산업이 전통적인 독과점산업인데다 중간재 공동구매 및 제품 가격결정에서 그동안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일 오후 철강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적인 독과점산업인 철강산업의 최근 경쟁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주한 박사(산업연구원)가 ‘철강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동향’을 발표하고, 이어 남재현 교수(고려대)의 ‘철강산업의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발표 후에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려대 남재현 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공동구매는 가격 인하 등 효율성 증진 효과와 수요자 측의 시장지배력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법 위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국내 고철수요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철 수요업체들의 공동 구매행위와 국내 철근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으로 낮은 중소건설업체들의 공동 구매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이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김주한 박사는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의 인하 요인을 고려할 때 열연코일에서 가격 인하 요인이 있다”며 “작년 9월 최고가 대비 올해 5월 현재 19.3% 정도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달 15일 열연코일 가격을 t당 85만원에서 68만원으로 20% 인하했고 냉연코일 가격은 t당 93만5천원에서 78만5천원으로 16% 내렸다. 동국제강은 지난달 20일 조선용 후판가격과 일반용 후판가격을 각각 11%, 16%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 집행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철강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철강재 가격인상 또는 인하시 담합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7개 철근업체들은 2002년 2월∼2003년 4월 동안 공동으로 철근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 의해 시정명령 및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한편 공동구매행위란 원자재나 중간재 또는 최종재 등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들이 주축이 되어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대량구매를 통한 차별적인 가격할인을 통해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수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