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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6-02 21:01 게재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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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대구 중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건물 점검비용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1일 대구시 중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499가구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소방 정기점검비를 관리비로 냈다고 밝혔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주공측은 건축물 안전진단비 394만3천800원과 소방 정기점검비 300만4천800원을 각각 36개월, 12개월로 분할해 입주민들에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사무소 비품 감가상각비 2천200여만원도 입주민들에게 물려 이를 60개월에 나눠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주공측은 지난 3월까지 잘못 부과한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소방 정기점검비 약 176만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공은 관리사무소 비품 감가상각비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사무비품 감가상각비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손실분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조만간 법원에 관리비 부당징수 반환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주공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시내 다른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내역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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