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우현네거리~창포네거리 이용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김남희기자
등록일 2009-06-02 21:19 게재일 2009-06-02
스크랩버튼

최근 무단횡단 할머니 숨져 … "횡단보도 설치" 여론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네거리에서 창포네거리 방면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


횡단보도는 현재 우현네거리와 창포네거리에만 설치돼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200m 거리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이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22일 포항시 홈페이지에는 ‘우현네거리 부근의 철도를 철거한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철로가 있을 당시 철로 옆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철로는 철거된 상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확인한 포항시는 포항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 민원을 상정했지만, 철로가 있던 자리는 우현사거리와 가깝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하지만, 우현네거리와 창포네거리 방면에서는 무단횡단 현장을 빈번하게 볼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우현사거리 방면 또는 창포사거리 방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을 건너야 하지만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200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가야만 한다.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생들 역시 여성아이병원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후 4시50분께 북구 창포네거리에서 우현네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할머니가 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이모(30)씨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해 줄 수 없다면 횡단보도라도 설치할 수는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만 설치하면 보행자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부결된 사항이라서 현재 특별한 조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