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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내용과 적용방식

연합뉴스
등록일 2009-06-30 00:00 게재일 2009-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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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제가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살인과 뇌물 등 8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이들 범죄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은 내달 말께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살인= 범행 동기에 따라 살인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제1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살인하는 등 동기가 참작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기본 형량은 4~6년이다.

제2유형은 보통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8~11년, 제3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경우로 기본 형량이 10~13년이다.

그러나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피해자가 행위를 유발했거나 자수한 경우는 형이 줄어들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사체유기 등은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뇌물= 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감경요소를 적용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6개월부터 시작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강제 유사성교(4~6년)·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주거침입 강간(4~6년)·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세분화됐다.

♠강도= 양형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상습·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이고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다.

사망을 초래했다면 형량이 크게 올라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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