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사 직원 박모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법률의견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변호인의 법률의견서를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서라며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견서가 증거로 사용될 경우 변론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진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의사 교환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따라서 법률의견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변론권을 존중해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