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자진신고에 대해 사람·기간·횟수·금액에 관계없이 면책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는 조사를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의 개정을 위해 포스코 감사실은 최근 공급사·수요사 각 200개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그동안 신고를 저해했던 요인으로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신뢰감 부족 및 면책조항의 부재, 외부는 물론 내부의 직원들조차도 비윤리행위 보상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고객 및 공급사의 무려 56%가 `자진신고 시 면책해 준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