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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자진 신고하면 면책”

이창형기자
등록일 2009-07-06 17:06 게재일 2009-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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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시행해 오던 `비윤리 신고 보상지침`에 자진신고 시 면책해 주는 개념을 도입해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으로 확대·개선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자진신고에 대해 사람·기간·횟수·금액에 관계없이 면책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는 조사를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의 개정을 위해 포스코 감사실은 최근 공급사·수요사 각 200개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그동안 신고를 저해했던 요인으로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신뢰감 부족 및 면책조항의 부재, 외부는 물론 내부의 직원들조차도 비윤리행위 보상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고객 및 공급사의 무려 56%가 `자진신고 시 면책해 준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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