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처음 나온 박 전 회장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행사를 치르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요청해 마련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와는 상관없이 행사 경비에 쓰라고 준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3억원의 성격에 대해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반면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의 지시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회장은 1억원어치의 상품권과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을 가보니 직원이 많아 돈 쓸 데가 많을 거 같아 준 것으로, 현금으로 주면 부피가 크고 수표는 추적당할 거 같아 상품권으로 준비했으며,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