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화물차 과적 강요한 의뢰인 50% 책임”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09 10:25 게재일 2009-07-09 4면
스크랩버튼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장홍선 부장판사)는 8일 허가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달리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38)씨가 화물 운반을 의뢰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A사는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화물 운반을 의뢰하면서 허가된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게 하고도 `아무런 이상 없다`며 원고에게 과적 차량을 몰게 한 과실을 범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 역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적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 측의 과실은 (벌금의) 50%로 제한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겪은 여러 피해를 본 김씨에게 고려해 위자료로 50만원을 더 주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A사에서 부산 강서구 쪽으로 쇠파이프를 싣고 가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돼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자 A사를 상대로 벌금과 차량 수리비 등 44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