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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해킹 보상` 고작 20억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13 08:52 게재일 2009-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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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연간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도 피해 대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의 해킹 보험 가입 한도는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이 각 20억 원 이상 △산업은행과 카드사는 각 10억원 이상 △증권사 5억원 이상 △보험사 1억원 이상 등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법상 최소 한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해킹 보험에 가입했다.

예컨대 A은행은 1년간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사고 피해 보상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 지급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사 등의 나머지 금융권도 불법 금융사고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킹 보험도 최소 수준만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킹에 따른 금융사고 수법이 지능화하면 금융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보험보상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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