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완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의 유일한 신고방법인 사이버 신고가 팩스·전화 신고(02-3457-1212), 신고자의 방문 신고 등으로 확대됐으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특정 장소에 찾아가서 면담 및 접수도 가능하도록 방법을 다양화했다.
신고내용은 ▲포스코 직원 및 계열사 직원이 회사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포스코 현직 직원이 동종업계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징후가 있을 시 ▲사내 보안시스템 및 보안 인프라 취약점 발견 시 등이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사고내용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출자료의 가치 및 유출자의 인사조치 수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