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소(소장 박우춘)는 22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을 꺼리던 장모씨(37)를 강제구인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포항교도소에 수감한 뒤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채 대구와 부산지역을 전전하며 하는 일 없이 찜질방이나 노숙생활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이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